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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근로장려세제, 연금 급여 늘려 노후빈곤 완화 기여”

EITC 노동공급 효과 중 동태적 경로(노동시장참여로 인한 연금급여증가) 비중 관련 표 / 한국은행

근로장려세제(EITC)가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 미래 공적연금 급여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기효과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여와 공적연금 급여 간 관계에 대한 저소득층의 인지 및 이해도 제고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30일 'BoK 경제연구 : 근로장려세제의 장기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천동민 한은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과장이 작성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일하지 않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적 특성에 기반해 한은 보고서는 EITC가 미래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ITC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늘어나면 전체 공적연금 급여가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공적연금 제도에서 연금 급여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은퇴 이전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낸 연금 기여금 총액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EITC로 인한 노동시장 참여 수익 중 미래 연금 급여 증가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생애주기에서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25~39세 10%, 40~49세 13%, 50~65세 19%로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EITC 장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천 과장은 "미래 연금급여 증가를 고려하면, EITC가 생애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노동소득 증가분만을 고려할 때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장기효과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EITC에 대한 인지 및 이해도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과장은 "노동시장참여와 공적연금 급여 간 관계에 대한 저소득층의 인지·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EITC의 장기효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며 "EITC는 공적연금 경로를 통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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