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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전통시장육성재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MOU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오른쪽)과 안병수 전통시장육성재단 이사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사회공헌활동의 날'을 맞이해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전통시장육성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임대료, 집기 등 생활밀착형 기반 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 약 135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육성재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전국 전통시장·상점가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 창업 교육, 컨설팅 등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과 전통시장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 임직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 골목시장을 찾아 주변 환경정리(플로깅) 활동을 펼치고 80여 개 상가를 방문해 후원물품도 전달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이번 협약과 봉사활동을 통해 서민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에 깊은 이해를 지닌 전통시장육성재단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양 기관은 서로 협업하여 자영업자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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