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했다.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덕분에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복지 시스템 속으로 편입할 수도 있게 되었다.
재단 출범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시행되었다.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공공재원 투입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술, 문학, 음악 등 15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직업 예술인'이 대상이다.
예술활동증명은 필요성 및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요건에도 예술활동증명 완료 자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입주 시, 어린이집 입소 맞벌이 부부 확인 필요 시 등의 인정 자료로도 사용된다.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 공통적으론 최근 3년 내지는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일반예술활동 또는 신진예술인으로써 최근 2년간의 활동을 증명하면 된다. 신진은 해당되지 않으나 1년간 120만 원 이상 또는 5년간 6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술활동 수입'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9월 현재 음악 다음으로 많은 증명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미술 분야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최근 5년간 5회 이상의 단체전 참가 실적 혹은 1회 이상의 개인전 경력이 필요하다. 신진예술가는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전시한 실적 등이 요구된다.
다만, 단순히 정량적 기준만을 적용하진 않는다. 각 분야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들은 예술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예술활동의 지속성과 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여기엔 전문 전시공간에서의 전시 여부, 활동이력 등도 포함된다. 이는 취미 활동과 직업적 예술 활동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다소 엄격해 보이지만 예술을 업(業)으로 하는 한 그리 높은 허들은 아니다. '예술성'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진입장벽을 낮추는 요소이다.
문제는 장애예술인의 경우다. 그들은 물리적·경제적 제약, 사회적 편견, 제도적 지원 부족 등 삼중의 어려움 속에서 작업을 잇고 있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비장애 예술인에 비해 창작 공간 확보, 네트워크 교류 측면에서 또한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술만 해도 장애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구조와 환경은 물론 전시 기회나 작품 판매를 통한 수입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방귀희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의 최근 인터뷰 발언에서처럼 "전시회에 불러준다거나, 같이 하자고 한다거나 그런 게 없기"에 비장애 예술인마냥 일정 기간 내 전문전시공간에서 다수의 전시를 개최하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아직까진 예술활동증명에 있어 장애예술인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는 없다. 비장애 예술인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고 지원 서류와 활동 증빙 방식 또한 비장애 예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때문에 현행 예술활동증명은 장애예술인에겐 과도한 장벽이자, 역차별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이 예술인으로서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논의를 비롯한 장애 당사자의 입장과 현실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장애예술인의 환경을 이해하는 심의위원들이 선임되어야 한다. 동등해 보이는 기준이 오히려 차별을 낳는 지금,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예술활동증명은 장애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장애물'로 남을 것이다. ■ 홍경한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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