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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비상장주·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법제화

금융위원회 전경./뉴시스

샌드박스 규제로 운영됐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제도가 정식 도입된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정성, 인력 및 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유관부서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3~25일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에 맞춰 금융투자업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유관 법안의 개정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비장상주식 및 조각투자를 위한 장외거래소 도입을 위해 금융당국의 샌드박스 규제 하에 장외거래소가 시범 운영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장상주식과 조각투자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가 정식으로 신설된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 및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부가조건으로 부가했던 사항들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또한 기존 샌드박스 거래의 불편함으로 꼽혔던 '증권사 간 거래 제한'은 예탁결제원과의 연계를 통해 증권사 간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설치를 통해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제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 다양한 기초자산을 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의 환금성 제고에 따른 발행시장 투자수요 증가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발행 및 자산 유동화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공포 및 시행 이후 비상장주식 거래 샌드박스 사업자로 참여했던 2개사(증권플러스, 서울거래)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혁신법에 의거해 2개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년의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는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지난 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 및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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