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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아파트도 분양가 오른다…5년 만에 22% 급등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고시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시세 대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분양가가 뛸 전망이다. 팬데믹 이후 공사비가 뛰면서 최근 5년간 20%가 넘게 급등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정기고시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 4000원으로 1.59% 상승했다. 3.3㎡(1평) 당 717만4200원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다. 16∼25층, 전용 60㎡ 초과∼85㎡ 이하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와 함께 서울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등에 적용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가 본격 상승한 것은 2020년 하반기부터다. 지난 2020년 3월 ㎡ 당 178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5년 사이 22.1%나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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