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향후 국토부와 합동감독 정례화… 불법 뿌리 뽑을 것"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체 본사와 현장 등을 대상으로 첫 노동관계·산업안전 합동 감독을 벌인 결과, 300건 가까운 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향후 국토부와 협업해 합동 감독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10개 종합건설업체 본사와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현장 20곳을 포함한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독에는 5개 지방관서 소속 근로감독관 100여 명이 투입됐다.
감독 결과,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임금체불은 34개소에서 38억7,000만 원 규모(1357명)가 적발됐다. 이 중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피해를 본 대규모 체불 사례(6억2000만 원)는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그 외 26개소에서 적발된 33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감독 과정에서 적극 지도해 즉시 청산했다.
또 일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분배하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불법 관행도 적발됐다. 특히 건설업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사례도 적발됐는데, 무자격자에게 공정을 일괄 하도급한 건이 확인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25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굴착기 훅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 인양작업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등 중대 안전조치 위반으로 2개 사업장이 사법처리됐다. 또 안전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관리 소홀 사례에 대해서는 1억17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영훈 노동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하다"며 "단기간 해결 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 합동 감독을 정례화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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