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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원수에게 추천한다더니"…지역주택조합 불법 실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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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사비 증액과 허위 과장 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원수에게 추천할 만큼 악명이 높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던 사업장의 실태가 공식 확인된 셈이다.

 

국토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한 특별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 주요 지역주택조합 8개 사업장이었다.

 

점검 결과 절반인 4곳에서 도급계약서상 근거 없이 시공사가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시공사는 처음에는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했지만 주요 공정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뒤 뒤늦게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비용을 올렸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서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시공사 책임을 배제하는 불공정 계약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합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권고했고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계약에 대해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실제 분쟁조정 사례도 있었다. 한 조합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으나 분쟁조정위원회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다른 조합은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사업이 멈췄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규정을 개정해 중도금 대출을 재개할 수 있었다.

 

지자체가 실시한 전수실태점검도 문제를 확인했다.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고 이 가운데 252곳에서 총 641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사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것으로 197건에 달했다. 이어 부적정한 계약서 작성 52건과 허위 과장 광고 모집 33건 등이 확인됐다.

 

적발된 위법 사항 중 506건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업무대행 자격 위반 등 중대한 사안 70건은 형사고발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조합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조사를 끝내고 필요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초기 단계부터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 부실 조합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업장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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