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조기폐광 완료에 따른 정리… "취약계층 연탄 수급 안정 관리에 집중"
정부가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를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은 도계광업소 폐광을 끝으로 대한석탄공사가 3년간(2023~2025년) 추진한 조기폐광 계획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석탄공사가 정리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최소 인력으로 잔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1983년부터 맡아온 정부 비축 업무 부담을 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소비지·생산지 인근에 비축장을 조성하고, 1997년 본격적인 석탄 비축사업을 시작했다. 2000년 811만톤까지 늘었던 비축량은 감소세를 이어와 2024년 말 기준으로 인천·정선·김제 등 소비지 3개소, 도계·화순 등 생산지 2개소에 총 96만8천톤이 보관돼 있다.
산업부는 연탄 수요가 최근 5년간 연평균 9.3% 줄고 있으나, 여전히 4만3000 가구의 에너지 취약계층과 2만2000여 농축산·상업시설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연탄 생산량은 2020년 508만톤에서 2024년 344만톤으로 줄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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