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공포… 6개월간 지침·매뉴얼 정교화 작업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이송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간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사안인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가동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섭 표준모델 등 상생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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