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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남은 4개월 근로감독에 총력”

전국 기관장 회의 소집… 임금체불 뿌리 뽑기 총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직원 워크숍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에 참석해 '새 정부 국정철학과 노동부 운영 방향'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을 한자리에 모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임금체불은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섰고,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책은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체불 원인 차단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및 경제적 불이익 부여 △임금체불에 대한 도덕적 경각심 확산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김 장관은 "관서장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발로 뛰며, 체불 근절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사례가 없도록 체불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한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김 장관은 "권역별 주요 기업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섭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방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감독을 추진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예정돼 있어, 기관장들은 지역 내 자치단체장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김 장관은 "앞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인만큼, 기관장님들께서 자치단체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어 지역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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