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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가맹금 직접 챙기고 포크까지 강매…‘반올림피자’ 본사에 과징금

공정위, 피자앤컴퍼니 제재… 가맹금 예치 의무· 필수 품목 강제 위반 적발

 

/반올림피자

가맹점주가 내는 가맹비를 안전하게 예치하지 않고 본사 계좌로 직접 받아 챙기고, 피자 삼발이(받침대)와 일회용 포크 같은 공산품까지 '본사에서만 사라'고 강제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반올림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는피자앤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와 가맹 희망자 8명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를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피자앤컴퍼니는 이 같은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피자앤컴퍼니는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피자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 가맹점주가 본사나 특정 물류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실제 점검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이 어디서 물품을 샀는지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두 품목 모두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는 점이다.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권장품목'으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피자앤컴퍼니만 강제 조항을 두고 가맹점주에게 약 8600만원의 차액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재로 가맹점주가 낸 가맹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자앤컴퍼니는 2023년 2월 반올림식품에서 반올림피자로, 2025년 5월 현재 명칭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537억원이고 가맹점 수는 35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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