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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퇴직연금 의무화' 논의 재점화…퇴직금과 차이점은?

고용부, 퇴직연금 의무 도입 확대…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목표
퇴직연금, 연체 예방 가능하고 투자 수익도 발생…근로자에 유리
퇴직금 제도와 차이 커…해지사유·적립금 운용 방식 등 숙지해야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5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임금 체불 가능성을 낮추고,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뉴시스

◆ 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재추진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에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오는 202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어 2028년에는 5~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자가 매달 일정액을 연금 계좌로 납입하게 하는 제도다. 퇴직 시 근속기간에 비례해 목돈으로 지급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체불의 위험이 적고 기지급된 연금액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퇴직연금이 기존 퇴직금 제도보다 장점이 많은 만큼,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하려는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과 2024년에도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이유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시도는 무산됐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영세 사업장이 유동성 부족과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꺼리는 만큼, 제도적 과도기 동안 재정을 지원해 퇴직연금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개최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당시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고, 전체 체불액의 40%는 퇴직금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체불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제도 숙지해야 유리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교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가입 시 숙지해야 할 내용도 많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과 유사하게 일시 출금이 가능하지만 해지 사유 없이는 세금이 발생하며, 상품 유형에 따라 사용자 혹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식을 지정해야 한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한 직장에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 매달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유형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 측에서 퇴직연금 운용 상품을 선택해 운용 후 약정된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 측에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가입자가 직접 상품 운용 방식을 선택한다.

 

운용 상품은 예금·채권 등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보장형 상품'과 증권·펀드 등 기대 수익률은 높으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비보장형 상품'으로 구분된다. 적립된 금액을 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으로 나눠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며, 투자 지식이 불충분하다면 은행·증권사 등 퇴직연금운용사가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디폴트옵션(운용방식사전지정제도)'도 선택할 수 있다.

 

퇴직 등 퇴직연금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개인형IRP 계좌로 옮겨진다. 옮겨진 금액은 만 55세 이상이라면 연금 형태로 수급이 가능하며, 해지를 통한 일시 출금이나 추가 투자 운용도 가능하다. 다만 해지를 통한 일시 출금은 본인이나 가족의 중대 질병, 파산 등 사유가 없다면 퇴직연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금에서 최대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한 금융권 퇴직연금 운용기관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불충분해 적립액 대부분이 기본 상품에 해당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재투자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면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보다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는 고객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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