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관급 계약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계약 이행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계약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분산된 서류를 하나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로 표준화해 제출 서류를 최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계약 보증금 지급각서와 청렴 이행 서약서, 임금 지불 서약서 등 총 8종의 별도 서류가 요구됐으나 제도 개선으로 이를 모두 포함한 단일 통합 서약서 1종만 제출하면 된다. 지역 건설 기계와 자재 우선 사용 협약을 추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서면 방식 위주의 수의 계약 체결 절차도 조달 시스템을 통한 전자 계약으로 확대한다. 시는 업체들이 전자 계약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배포와 함께 교육과 홍보를 병행한다. 현재 시 수의 계약 중 약 49%가 서면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자 계약 도입 확대로 신속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계약 이행 절차 간소화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과 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행정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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