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이후 경영계와 첫 소통… 삼성·SK 등 23개사 참석
"경영계 우려 잘 알아… 6개월 준비기간 중 경영계 우려 외면하지 않을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개정 노조법은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해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경영계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공포안이 의결된 뒤 경영계와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삼성·SK·현대차·LG·CJ 등 23개 대기업이 참석했다. 개정 노조법은 오는 9일 관보게재 이후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기업들이 경영상 예측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부담을 크게 느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경총, 암참, 유로참 등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온 만큼 현장지원 TF를 구성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현장의 우려를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와 함께 표준 교섭모델과 시뮬레이션을 마련하고, 업종별 원하청 관계를 점검해 상생 교섭을 촉진할 구체적 매뉴얼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 우려를 전달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법 시행 준비기간 중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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