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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1위·최저가 보장”… 결혼준비업체 10곳 허위광고 제재

공정위, 4곳 시정명령·6곳 경고… 소비자 불만 매년 증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접하는 웨딩대행업체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국내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이 근거 없는 1위, 최저가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4곳)과 경고(6곳)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이다.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곳은 경고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온라인 광고에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을 내세우며 자사 규모가 가장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 또 자체 웨딩박람회를 열면서 '대한민국 최대 웨딩페스티벌', '누적 320만 관람'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써 경쟁사보다 규모가 우월한 것처럼 꾸몄다.

 

일부 업체는 계약해지 위약금을 받으면서도 '위약금 없음'을 홍보하거나, '최저가 보장'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추첨 경품 제공 광고를 하고도 실제로는 약속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자사 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체험담'처럼 SNS에 올려 실제 소비자가 남긴 글로 오인하게 한 경우도 적발됐다.

 

결혼준비 서비스는 지출 규모가 커 청년층에게 부담이 적지 않다. 소비자 불만도 늘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수는 2022년 1005건에서 2024년 1330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직권조사에 착수해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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