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간담회
10월부터 산안법 위반 적발 시 즉시 사법처리
사회적대화로 정년연장 해결할 것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정책과 산업안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큰 기대나 우려를 하지 않는다"며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노사와 협력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재해 감축과 관련해서도 "직을 걸겠다는 말은 즉흥적인 수사가 아니다. 주무장관인 제가 산재 사망 감축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를 언급하며 "노사가 대립을 넘어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면서도 "법 하나로 노동시장 격차를 해결할 수는 없다. 노사정이 협력해야 성장과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6개월 준비기간 동안 업종·지역별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진단하고, 교섭 표준모델과 시뮬레이션 등 상생 교섭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1일부터는 일반감독 과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사법조치한다. 김 장관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산업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공공부문부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을 2023년 기준 0.39에서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보다 '사람의 목숨이 귀하다는 보편적 진리'를 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은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상습적·악의적 체불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구조적 산업문제를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상습 체불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제외되며,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와 정년연장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의 참여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년연장 TF에는 참여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가 쉽지 않더라도 대화 효능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관리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인식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노동부의 공식 약칭은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됐다. 김 장관은 "고용되지 않은 시민, 사용자 없는 노동자, 자영업자 모두 '노동'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약칭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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