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상표띠(라벨)가 없는 생수 판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편의점 6개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먹는샘물의 상표띠 없는 제품 확산'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먹는샘물병을 제조·유통할 때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는 대신 수원지, 용량,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는 병마개 정보무늬(QR)코드에 담도록 하고 있다. 또 소포장 제품의 경우 포장지 겉면이나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도록 한다.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1800톤(t)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분리배출 편의성이 높아지고 재활용 효율도 개선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샘물협회에 따르면 환경부가 2022년 11월 무라벨 제도 도입을 사전 예고한 이후 업계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기준 62%까지 늘어났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무라벨 판매 비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편의점이나 휴게소 등에서 판매하는 낱개 제품의 무라벨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편의점, 휴게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낱개 제품에 대해서도 무라벨 제품 판매를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편의점 업계, 도로공사, 코레일유통은 가맹점, 휴게소 등과 협력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QR코드의 국제표준(GS1) 적용·활용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를 지원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행 과정을 살펴보고 홍보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협약과 관련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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