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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임팩트,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과징금 1억6000만원

공정위 "금산분리 취지 훼손"… 한화 "단순 재무 투자, 재발 방지에 최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임팩에 대해 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1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26일 "한화임팩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지분 약 39.92%(667만2000주)를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8조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외만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확립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공정위 판단은 당사의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이라며 "즉시 문제를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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