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산분리 취지 훼손"… 한화 "단순 재무 투자, 재발 방지에 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임팩에 대해 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1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26일 "한화임팩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지분 약 39.92%(667만2000주)를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8조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외만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확립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공정위 판단은 당사의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이라며 "즉시 문제를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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