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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中企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상향…더 많은 기업 혜택

중기부, 국무회의서 의결…9월1일부터 적용
200억~300억원 상향…구간, 5→7개로 세분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기업에…시행령 의결
韓 장관 "中企 안정 성장, 도약 기반 마련할 것"

 

오는 9월1일부터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기존보다 200억~300억원 올라간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일부 상향된다.

 

또 소상공인이 성장해 소기업이나 중기업 등으로 규모가 커질 경우 소상공인 지위 유지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돌아오는 9월 결산 기업부터 새로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 더 많은 기업들이 정책 지원을 받게 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200억~300억원 상향 ▲매출액 범위 400억~1500억원 이하서 400억~1800억 이하로 조정 ▲5개 구간→7개 구간으로 세분화 그리고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엔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 5억~20억원 상향 ▲소기업 매출액 범위 10억~120억 이하서 15억~140억 이하로 조정 ▲5개 구간→9개 구간으로 세분화가 골자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는 제도로 최초 1회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중인 기업이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이 됨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된 때엔 추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줘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중기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하면 신청서를 제출해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다만, 제도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를 포기한 기업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다음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부터 '유예'를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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