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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재계 "부작용 최소화 장치 마련해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3·6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부터 시작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이후 표결에서 상법 개정안은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어 야당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함께 반(反)기업법으로 규정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2차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 경제8단체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선진화를 앞당기는 입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사가 이익을 내더라도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그 이익을 곶감 빼먹듯 빼먹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면서 "그 불신을 해소하는 첫 걸음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서 이사들의 행동기준을 만들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해서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을 열며 여당 주도로 입법 강행된 반기업법들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울러 이번 악법들이 어떤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 이후에 추가대응에도 즉각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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