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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고령층 열에 하나 '연금과 무관'...수급자 과반은 月25만~50만원 수준

연금 2개 이상 수급자수 358만명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 결과' /뉴시스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10% 가까이는 어떠한 연금 혜택도 받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 수급자의 절반은 25만~5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이는 1인 최저생계비인 124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수는 전년대비 5.6% 늘어난 863만6000명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월평균 연금은 69만5000원으로 2022년에 비해 6.9%(+4만5000원)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수급률(수급자비율)은 90.9%였다. 나머지 9.1%는 연금 수령에서 제외돼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연금통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1개라도 수령할 시 수급자로 분류한다.

 

금액대별로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구간은 25만~50만 원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이어 50만~100만 원(31.1%), 100만~200만 원(8.2%), 200만 원 이상(5.9%), 25만 원 미만(4.0%) 순이었다.

 

25만 원 미만 구간의 비중은 2022년 19.9%에서 2023년 4.0%로 1년 만에 대폭 줄었다. 대신 25만~50만 원 비중이 40.4%에서 50.9%로 늘어났다.

 

연금 종류별 수급자 수를 보면 기초연금은 646만1000명(74.8%), 국민연금은 476만명(55.1%)을 차지했다. 직역연금은 56만6000명(6.6%), 퇴직연금은 3만 명(0.4%), 개인연금은 43만5000명(5.0%), 주택연금 8만9000명(1.0%), 농지연금 1만2000명(0.1%)이었다.

 

월평균 수급액은 직역(266만2000원), 농지(136만7000원), 주택(128만3000원), 퇴직(115만2000원), 개인(65만원), 국민(45만2000원), 기초(29만2000원) 순으로 많았다.

 

65세 이상 수급자 중 2개 이상의 연금을 받는 동시 수급자 수는 358만3000명으로 41.5%를 차지했다.

 

2023년 기준 국민·직역·퇴직·개인연금 중 1개 이상을 가입하고 있는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74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했다.

 

반면 연금 가입률은 2018년 71.5%, 2019년 72.0%, 2020년 77.8%, 2021년 78.8%, 2022년 80.2%, 2023년 81.0%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재혁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023년에 18~59세 인구가 1.4% 줄었고 연금 가입자는 0.4% 줄었다. 인구 대비로는 가입 자체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다. 연금보험료는 10만~25만 원대가 32.9%로 가장 가입자 비중이 컸다. 25만~50만 원(31.7%), 10만 원 미만(20.0%), 50만~100만 원(10.8%), 100만 원 이상(4.6%)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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