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쟁점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공사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기업을 옥죄는 반(反)기업법으로 규정하고 헌법 소원 등 맞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헌법소원이란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탈출)'이다. 재계에선 '제일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은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청년 일자리 감소, 경제 성장동력 상실, 국민경제 초토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경제내란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하고 민생경제를 두고 생체 실험하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 때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 그랬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를 앞에 놓고 끌고 가겠다고 하는 소주성을 해서 대한민국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똑같은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추락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생체실험 해보자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 된다"면서 "한미 관세협상 때 궁지에 몰리니까 기업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더니, 지금도 대기업 총수들과 같이 미국에 가 있다. 뒤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강행통과 시키면서 염치없이 기업에 뒤통수를 치고 있는 막무가내식 독주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처리된 쟁점법안들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어제 송언석 비대위원장 말처럼 헌법소원이나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구체적, 절차적인 지시를 (당 내) 사법정의수호 태스크포스(TF)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방송법을 포함해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 다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본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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