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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송언석, 우 의장에 "3대 특검법 연장법 강행 시 9월 정기국회 보이콧"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여당이 추진하는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주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송 비대위원장이 우원식 의장을 만나 강행처리될 경우 9월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 연장법 처리 계획이) 정해지는 대로 시점에 맞춰 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법안을) 올리게 되면 그때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현행법상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에 이후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50일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순직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에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한시적 제도로, 활동 기한을 명시한 것도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활동 기간을 입맛대로 늘리고 수사 범위를 끝없이 확장하려 하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려는 의도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특검 수사인력 확대와 활동 기간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초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 내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렸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열린 특위 회의에서 "특검은 적법한 수사기관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검 수사를 넘어 (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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