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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소비자 알권리 vs 물가 안정…GMO 완전표시제 도입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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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자 식품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운 제도 개편이 오히려 물가 불안과 원료 수급 차질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표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사실상 Non-GMO 원료로의 전면 대체 외에는 선택지가 사라지며, GMO와 Non-GMO 원료 간 가격 차이가 20~70%에 달해 기초 가공식품 가격부터 연쇄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낮은 자급률이다. 국내 곡물 자급률은 대두 7.5%, 옥수수 0.7%에 불과하다. 특정 국가산 Non-GMO 곡물에 의존할 경우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업계는 EU식 완전표시제를 그대로 들여오기엔 한국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제도 시행은 성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검토보고서조차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표시 의무만 강화되고 관리·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해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도 지자체 및 학교 급식에서는 GMO 원료 사용이 제한돼 있으며, 민간 차원의 Non-GMO 인증제도 역시 운영 중이다. 업계는 소비자 알권리보다 사회적 합의와 비용-편익 검토가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국제사회도 우려를 내비쳤다. WTO TBT(무역기술장벽) 협의 과정에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은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무역 차질"을 이유로 GMO 표시제 강화를 반대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료 가격과 물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는 GMO 완전표시제는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내 산업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 없이 입법을 서두른다면 시장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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