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내 경영권 분쟁을 다루는 소송전이 확대되고 있다. 오너 일가는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부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로 갈라졌고 양측 모두 이사회 재편을 목적으로 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경영권 확보에 나섰다.
윤상현 부회장은 지주회사 핵심 경영진으로서 '콜마비앤에이치' 경영 쇄신을 주장하고, 이에 반발한 윤동한 회장은 '콜마홀딩스'를 비롯한 그룹 전체 경영질서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개최에 대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윤동한·윤여원 부녀 측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개최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추가로 청구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다. 청구 내용은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 및 개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개최 시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이다.
이 신청은 지난 11일 접수됐고, 이후 지난 22일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법원 결정은 오는 9월 26일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9월 26일은 대전지방법원이 결정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일 기한이다.
앞서 윤 부회장과 윤동한·윤여원 부녀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여부를 놓고 한 차례 법적으로 다퉜다. 윤 부회장이 가장 먼저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면서다. 그 결과 7월 25일 대전지방법원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을 허가했다.
이후 윤동한·윤여원 부녀 측은 대전지방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콜마비앤에이치 독립 경영을 보장하고 나아가 콜마그룹 전체의 안정적 경영질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원이 그 취지를 충분히 살펴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핵심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前) CJ제일제당 부사장을 각각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다.
현재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는 윤여원 대표를 포함한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윤동한 회장은 지난 3월 콜마비앤에이치 정기 주총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복귀한 바 있다.
윤동한 회장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개최,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진입 등을 추진하자 맞불을 놨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콜마홀딩스'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청구했다. 콜마홀딩스 임시 주총은 윤동한 회장, 윤여원 대표 등을 포함한 총 8인의 사내이사와 총 2인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보유한 증여주식 460만 주 반환, 콜마홀딩스 검사인 선임 등을 쟁점으로 한 소송을 걸어 윤 부회장의 최근 행보를 강하게 저지하고 있다.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두 사람 모두 콜마의 미래를 함께 이끌 리더들로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콜마홀딩스 측은 모든 분쟁은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윤 회장의 부담부 주식 증여 이후 현재까지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이 운영하고 있다.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 구조는 윤여원 대표 7.45%, 달튼 5.69%, 윤동한 회장 5.59% 순이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39.03%다.
또 콜마홀딩스 이사회는 윤상현 부회장을 비롯한 문병석·원재성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3인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33.3%로 상법 제542조의 81항을 준수하고 있다. 다만 윤상현·원재성 사내이사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 29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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