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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방송3법 중 마지막 'EBS법 상정'… 野 무제한 토론 시작

방문진법은 이날 본회의 통과… EBS법 표결은 22일 예정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 주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는 모습. /뉴시스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 주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방송 3법 중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은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방문진법이 22일 처리되면,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표결이 25일까지 반복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표결을 실시했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함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토론 첫 주자로 나서 "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공영방송 내부에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데도 거기서 고(故) 오요안나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민노총 언론에 편성·경영·지배를 맡길 경우 이게 장차 정부·여당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의원의 발언 시작 직후 본회의장으로 복귀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바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 10시43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경우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다. 범여권이 재적 5분의3(180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22일 오전 중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러면 EBS법은 토론 강제 종료 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은 각각 23일과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은 25일에 마무리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인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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