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해양과 내수면에서 즐기는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공단은 상해사고로 인한 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를 제공하지만, 그 사고에 대한 가해자 책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구상)하고 있다.
특히, 수상레저 활동 중 다친 경우, 위험한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한 자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레저업체 등 사고책임자에게 구상금 청구가 이뤄진다. 다만, 과실 비율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최근 한 구상금 소송에서, 피해자 A씨는 서핑 강습 중 보드에서 넘어지면서, 다른 수강생 B씨가 A씨 쪽으로 밀어낸 보드에 얼굴을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서핑 강습을 담당하며 안전사고 예방의무를 소홀히 한 강습업체 대표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A씨 방향으로 진행한 수강생 B씨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A씨 역시 서핑 강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위험을 인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공단 관계자는 "여름철 수상레저는 즐거움과 동시에 위험을 동반하므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자신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피해도 예방하며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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