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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당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해양과 내수면에서 즐기는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공단은 상해사고로 인한 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를 제공하지만, 그 사고에 대한 가해자 책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구상)하고 있다.

 

특히, 수상레저 활동 중 다친 경우, 위험한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한 자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레저업체 등 사고책임자에게 구상금 청구가 이뤄진다. 다만, 과실 비율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최근 한 구상금 소송에서, 피해자 A씨는 서핑 강습 중 보드에서 넘어지면서, 다른 수강생 B씨가 A씨 쪽으로 밀어낸 보드에 얼굴을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서핑 강습을 담당하며 안전사고 예방의무를 소홀히 한 강습업체 대표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A씨 방향으로 진행한 수강생 B씨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A씨 역시 서핑 강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위험을 인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공단 관계자는 "여름철 수상레저는 즐거움과 동시에 위험을 동반하므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자신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피해도 예방하며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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