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업의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상법개정안 추가 처리 등에 우려를 표하는 경제계를 향해 '유화책'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내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특위'를 바로 출범시킬 것"이라며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인데 이를 두고 '반기업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보완책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배임죄 등을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해 "배임죄 형사 책임을 민사 책임화하는 방향으로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특위가 만들어지면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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