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우려와 야당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래 숙의된 법안이니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럼에도 여야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재계 우려에도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야·노사·전문가가 함께하는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간 논의를 걷어찼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에 대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2·3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숙의와 토론으로 타협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 힘의 무게를 실어주는 형태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새롭게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여야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우재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될 거라는 게 국민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많은 토론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소위에서 토론해야 할 시기에 퇴장한 분들이 누군가"라며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데 민주당은 토론을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됐다"며 "이번에 소위와 전체회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방송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부작용과 관련해 "오래 숙의된 법안이니 부작용이 크지 않게 잘 관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 의장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정부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책임있게 이 법안을 잘 집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도 해 나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9일) 방미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피하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1일과 23일, 24일,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3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노란봉투법은 24일 표결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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