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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으로 지급 가능

금융위원회 전경./뉴시스

앞으로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도 특약을 통해 유동화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점검에 나섰다.

 

지난 3월 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노후준비가 미흡한 보험계약자들이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도 도입 시 수령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 가능하며, 납입한 월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5대 생명보험사(한화·삼성·교보·신한·KB)와 금융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월을 목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은 당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추진했으나, 50대 중반부터 소득 공백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 맞춰 가입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적용연령 확대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75만9000건, 보험금 규모는 35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및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연 지급형'도 신설된다. 기존에 추진됐던 '월 지급형'과 달리,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다. 금융위와 보험업권은 오는 10월 연 지급형 상품을 우선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월 지급형을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연 지급형에 가입하더라도 이후 월 지급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출시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속해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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