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을 거치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제조·유통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19일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으로 제조 또는 유통한 전국 9개 업체 및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이에 기획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현장 확인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파악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4000여 개로 시가 33억 원 상당이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돼 판매됐고,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 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TWC)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를 해외에서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들은 두 장치의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국내외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자체 제작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 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미인증 장치는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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