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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이용 금지

금융위원회 전경./뉴시스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이용이 일시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서비스 제공을 재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지도 공문을 5개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발송했다. 금융당국과 국내 거래소들은 최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비롯한 파생상품의 단계적 허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기보유한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다. 담보 가치의 최대 2~4배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제공하는 만큼, 파생상품 거래가 불가한 국내에서 '유사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용됐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강제청산(레버리지 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금 전액 손실)'도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국내 거래소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각 거래소는 서비스를 일부 개편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고위험 서비스는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 제공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상환·만기 연장 등은 허용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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