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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권익위 "시행 9년차 청탁금지법 위반해 2643명 제재, 부정청탁이 가장 많아"

권익위,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이 2643명으로 집계돼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부정청탁이 9060건으로 56.0%를 차지해 가장 많은 유형으로 조사됐다. 금품 등 수수는 6597건으로 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는 518건 3.2% 순이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 부정청탁 126명으로 4.8%,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13명으로 0.5% 순이었다. 2024년 한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치였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금품 등 수수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30명으로 전체 제재 인원인 446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금품 수수 관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신고사건 가운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안 13건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했고, 향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 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5%로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97.7%에 달해 전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운영실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이자 우리 사회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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