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위촉…임기 2년, 활동료 지급도
공영홈쇼핑이 이달 31일까지 시청자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19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시청자 위원은 방송편성 및 심의 규정에 대한 의견 제시, 시청자 권익 보호 활동 등을 담당한다.
방송법 제87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메일을 통한 서류 접수, 적격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며 매월 정기회의 참석 시 활동료를 지급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공공기관 TV홈쇼핑으로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과 농축산물 판로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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