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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노란봉투법 처리 임박에, 경영계·노동계 '촉각'

노사관계 대전환 몰고 올 법안이라는 평가
국민의힘 의석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 저지 역부족
경영계 국회 찾아 수정안 처리 및 시행 유예 주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노사관계 대전환을 몰고 올 것이란 평가를 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이번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둔 가운데,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며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법 시행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지만 회기 종료로 처리되지 못한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으로 발생한 기업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확대했다. 노조의 활동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했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면제했다.

 

법원이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긴급 토론회를 열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준비하는 등 입법 저지 투쟁에 나섰다.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처리는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처리가 임박하자 사용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상의 결정은 제외해달라고 하는 등 수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해달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들도 노란봉투법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이고 올해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인데, 이런 시점에 노란봉투법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파업의 일상화'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간접 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부정 등의 문제로 많은 갈등과 대립이 발생해 왔다"며 "이런 극단적 갈등과 대립이 오히려 많이 완화될 것이고 사용자들이 이야기하는 파업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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