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장이 18일 정치권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면서 "또한, 경제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액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부연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를 두고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서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사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선 "노동쟁의 개념은 확대하더라도 노동 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며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달라"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협의 없이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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