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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셀프충전 허용·반려동물 삼푸 규제 완화… 경쟁제한 규제 9건 개선

공정위, 관계부처 협의 후 개선방안 발표… 연말 추가 개선과제 발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하반기부터 LPG 셀프충전이 허용되고, 반려동물용삼푸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 9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소비자 편익 확대와 사업자 부담 완화다. 먼저 오는 11월부터는 일정한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도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LPG 충전은 반드시 충전소 직원이 해야 했으나, 셀프 충전이 허용되면 인건비 절감으로 충전소 경영난이 완화되고, 야간·공유일 충전 불편이 줄어든다. 환경 친화적 연료인 LPG 차량 수요 확대도 기대된다.

 

또 반려동물용 삼푸·린스·향수 제조 시 약사·한약사 자격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했던 규정도 완화된다. 그간 반려동물용 삼푸 등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별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특히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겸임이 불가해 제조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 사람이 쓰는 삼푸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 물품을 다룰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 관리자를 둬야해 화장품 제조업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 개발과 판매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약사·한약사가 아니어도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제조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어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와 화장품 제조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도 가능해진다.

 

고령화 사회에 맞춘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져 혈압·혈당 측정 같은 비의료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가 가능해진다. 또 올 하반기부터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도 원료·성분 개별인정 신청 자격이 부여돼 연구개발 성과 보호와 차별화된 제품 출시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시 인증 의무 면제 품목을 인쇄·광고물 기준으로 23개에서 36개로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신청 시 모든 조합원사의 참여 조건을 완화해 사업 진입 장벽을 낮췄다.

 

안전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총포·화약류 허가 신청에 필요한 신체검사 항목도 명확히 규정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요건 중 수집·운반 차량 적재능력 기준이 없음을 분명히 해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했다.

 

이밖에 소관 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업에 필요한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 적재능력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전파했다. 이에 따라 향후 폐기물 재활용업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올해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진입제한, 사업 화롱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아직 협의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 지속 조율을 통해 연말에 추가 개선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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