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극한 호우로 인해 발생한 농업분야의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지원 등에 나선다. 특히 '대파대'(씨를 다시 뿌리는 데 드는 비용)의 경우 실거래 가격의 일부가 아닌 전액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업분야 전체 복구비는 총 2724억 원이다. 사유시설 피해농가 대상 재난지원금이 1480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가 1244억 원으로 책정됐다.
농식품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재개와 피해복구를 위해 대폭 강화된 복구 지원방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파대 품목단가 현실화 및 보조율 상향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농업시설 보조율 상향 ▲생계비 추가지원 등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재난지원금이 빠른 시일내에 지원되고,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수박, 오이,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쪽파, 멜론, 애호박, 대파, 사과)에 대한 대파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의 100%로 추진한다. 또 대파대와 가축입식비 보조율을 100%로 상향한다.
또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시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한다.
농기계 지원대상은 트랙터, 관리기 등 14개 기종에서 양수기, 동력분무기, 예취기 등 피해 전체 기종으로 확대한다. 보조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한다.
아울러 대파대 이상의 피해가 큰 농가에는 생계비을 지원한다. 농작물·가축 종류별 피해면적과 가구원수를 고려하해 일반작물은 면적별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7~11개월분까지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피해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피해율 30% 1년, 50% 이상 2년)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2만9686헥타르(ha), 농경지 유실·매몰 1447ha, 가축 폐사 179만여 마리, 농축산시설 397ha, 시설설비 3만7509대, 농기계 7311대 저수지·배수장·용배수로·양수장 등 수리시설 979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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