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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표류, 논쟁 장기화되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 중 주식 양도소득세에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 강화 여부가 결정될지 정치권과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부족한 세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또한 자본이득을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는 글로벌 과세 표준에도 더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봤다.

 

대주주의 경우 종목당 보유액에 따라 양도차익의 20~25%를 부과하고 있어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내려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식 보유자들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반발했다. 대주주가 연말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 물량을 내놓으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하향 반대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고 17일 현재 약 14만5000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며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 예측 가능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누누히 강조해왔던 만큼, 해당 논란이 표류하는 것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도 크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변경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열린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당의 정책 고위 실무자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기획재정부가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면 배당 소득도 나오고 (장기적으로) 주가도 올라가면 괜찮을 거라는 정확한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장 면에서도 훨씬 좋은 것이라 제시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은) 약간 충돌이 되고 있다. 기재부 입장에선 과거 100억원에서 시작해서 10억원까지 내려와 있었던 것인데, 지난 윤석열 정권 때 다시 50억원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원상복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크게 방향을 틀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대주주 기준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에 명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까지 해당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봤다. 한 정책위의장은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당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으로 투자자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하나의 출구 전략을 마련해준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보고 있어 숙고를 거듭할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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