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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축산환경 혁신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2025년 축산환경 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응모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이 공모전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거나 저비용 고효율 운영 방식을 통해 개선된 사례를 찾는다.

 

혁신 우수사례는 분야별로 나뉜다. ▲혁신성 및 기술 도입 노력 ▲내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개선 효과 및 성과 ▲현장 적용성 및 구체성 등이다. 서면평가를 거쳐 분야별로 3점씩 총 6점을 선정한다.

 

오는 9월 30일 대면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된다. 분야별 대상 각 1점은 환경부 장관상(공공처리시설 분야)·농식품부 장관상(공동자원화시설 분야) 및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은 축산환경관리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은 자원순환농업협회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받는다,

 

공모 대상은 환경 문제 해결 또는 시설 운영 개선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안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오는 9월12일까지 축산환경관리원 전자우편을 통해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은 필수불가결하므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축산업을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며 "이번 공모전이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을 유도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축산환경 개선은 단순히 규제나 기술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현장의 자발적 실천과 성과 공유가 핵심"이라며 "이번 공모전은 현장의 문제 해결 및 시설 운영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환경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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