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 부과…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엔 경고
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7일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필수품목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에 대해선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 3월과 2016년 한 가맹점주와 체결된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PB상품(김치말이 육수 등 22종)과 일부 배달용기(비닐봉투 등 4종) 등 총 26개 물품을 2020년 7월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가맹점주가 이를 지정 거래처에서 구매하지 않자 2021년 10월 5일부터 육류 등 핵심 원재료 공급을 중단했고, 가맹점주가 자체 매입을 하자 '자점매입 금지'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당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필수품목의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필수품목이 추가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고지한 것 외에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하남에프앤비의 행위가 △가맹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한 '거래상대방 강제' △정당한 이유 없이 원재료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그리고 이러한 위법행위를 기반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엄격한 서면주의와 계약체결 시 절차적 요소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하남에프앤비 2012년 5월 법인 설립 이후 6월부터 '하남돼지집'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 말 기준 가맹점 150개, 직영점 1개, 매출액은 1528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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