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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기술 믿고 투자했는데"...코인으로 갈아타는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

코스닥 바이오社, 가상자산 사업으로 탈바꿈
수익성 악화·신약 실패 등 사업 다각화 움직임
기술력→코인...본업 이탈에 투자자 신뢰 우려

ChatGPT로 생성한 '바이오 기업들의 업종 변화 움직임' 관련 이미지.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 대응 전략으로 블록체인·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으로 상장한 기업들도 본업과는 무관한 코인 사업에 뛰어들면서 투자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익성이 악화된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코인) 사업에 진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달 AP헬스케어와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사명과 업종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6월에도 앱트뉴로사이언스가 사명을 '앱튼'으로 변경한 뒤 가상자산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 세 기업은 모두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AP헬스케어는 올해 1분기 당기순손실 12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AP헬스케어의 모회사인 에이프로젠 역시 바이오시밀러와 위탁개발생산(CDMO)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주가가 최저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고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프로젠은 자회사인 AP헬스케어와 앱튼(앱트뉴로사이언스)을 통한 가상화폐 투자 사업을 도모하고 있는 모습이다. 앱튼의 경우, 바이오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본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들이 파이프라인 실패로 사업을 돌리는 분위기인데, 바이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약 등 기술력을 기대한 투자가 실패한 만큼 장기적 플랜으로 신뢰하진 못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바이오 업종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관심도가 올라간다. 이런 시점에서 가상자산 쪽으로 사업 방향을 분산하는 것은 흥망성쇠의 키(Key)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는 미래 성장주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금리가 낮아질 경우 수혜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효한 만큼 바이오 업종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업종을 변경하기 때문에 악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창근 하나증권 연구원은 "제약·바이오 업종은 타 섹터보다 연초 대비 수익률이 저조한 편인데,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와 함께 매월 학회가 이어질 예정이므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금리 인하는 시기의 문제일 뿐, 하반기 중엔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8월이 남은 올해 중 가장 저렴한 시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술특례상장으로 들어왔는데 '코인'으로?

 

바이오브릿지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술특례상장은 성장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존 상장 심사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증시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에서 보다 자유롭게 상장한 만큼 기술력 입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다만 바이오브릿지는 올해 신약 개발 실패로 위기에 놓였고, 법차손 기준 미달로 관리 종목에 지정됐다. 그리고 이달 파라택시스 코리아로 사명을 변경한 뒤 업종을 바이오 사업에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플랫폼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이 본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전혀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부터 여러 기술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바이오 사업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산업 시너지나 계획이 존재할 경우에는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자금난으로 인해 방향성이 변화하거나 인공지능(AI) 붐에 편승하는 형태로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론 상장 이후 사업을 갑작스럽게 변경하거나 핵심 사업을 전면 폐기할 경우에는 거래소의 감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사전에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구조는 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거래소의 업종 변경 기준을 살펴보면, 주요 매출액 비율 순위가 최근 2사업연도 내 꾸준히 변동되고 기존 업종으로 신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와 최근 1개 사업연도 내 주요 제품에 대한 매출액 비율 순위의 현저한 변동이 있고, 이에 따른 업종변경을 요청해 거래소가 인정했을 경우가 포함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매년 4월 정기적으로 업종 심사를 통해 상장사들이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익성이 나오는 분야가 최초 상장 업종과 달라질 경우 반영이 되는 편"이라며 "다만 업종 변경도 상장사들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제재 사항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을 포함한 모든 상장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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