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과 간담회…연체·취약차주 지원 논의
팝업·문자 안내·원스톱 비대면 채널 등 현장 모범사례 공유
정례 간담회·자체 점검 통해 채무조정 제도 확산 계획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권 등 중소금융업권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금감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 회의실에서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주요 중소금융회사 채무조정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개인 연체 차주와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비대면 채무조정 채널 운영, 취약차주 승인기준 완화, 제도 별도 안내 강화 등 적극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예컨대 일부 저축은행은 홈페이지 팝업과 LMS·SMS 발송을 통해 연체 차주에게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했고, 카드사는 신청부터 약정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였다. 협회·중앙회 차원에서도 전담조직 운영, 교육, 매뉴얼 배포,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지원 활동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차주 인식 제고와 금융사의 안내 절차 개선, 비대면 채널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 채무조정 실적 편차가 큰 회사 간 업무 절차 비교·점검을 통해 제도 운영의 고른 확산을 추진하고, 업계 애로사항 청취와 정례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채무조정 운영 프로세스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채무자가 제도의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협회, 중앙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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