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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공공주차장,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산업부,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11월말 공공주차장 신재생 설치 의무화

 

캐노피형 태양광 예시 /사진=산업부 제공

올해 11월말부터 일정 규모 이상 공공주차장에 신재생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면적 1,000㎡ (일반형 80면 이상)으로, 직접 설비를 설치하거나 외부 사업자에게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하위 고시 개정안에는 설치 기준이 구체화됐다. 주차면적 10㎡당 1kW 이상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지하식·기계식·화물차 전용 주차면적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이 조치로 유휴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를 통해 주차장 이용자의 온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공이 앞장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부처·지자체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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