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가 지난 8일 국회와 정부에 일차의료와 주치의제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일차의료 육성과 확산을 위한 내용으로 주치의 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우리는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제 본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이 자신의 주치의를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할 수 있는 통합 돌봄의 선순환 구조가 시작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이 법안은 주치의 중심으로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있어 보상체계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시민사회-의료계-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 법안이 단순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실행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90여개의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 의료계,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단체로, 국민 누구나 지리적·경제적 제약 없이 믿고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단체다. 운동본부는 단계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과 같은 지역 단위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정책 제안을 통해 주치의 제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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