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낡은 청사·관사를 비롯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 대상의 공공주택을 3만5000호 이상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공동체의 공동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3만5000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5년까지 계획된 2만 호를 계획보다 앞당겨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수도권의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신규로 발굴해 1만5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용산유수지 300호(신혼부부) ▲종로 복합청사 50호(청년) ▲천안세관 50호(청년) ▲대방군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 등 2035년까지 이미 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2만 호가량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도심 유휴부지도 추가로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 이상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을 지방공사(SH·GH)로 확대한다.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유휴 국유지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있을 시 개발·대부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종안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관은 "유휴 국유지는 지금까지 경직된 관리방식으로 지원하다 보니, 지역주민 수요가 있음에도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안전이나 영리행위 등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한 가능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폐파출소 등 매각·교환 등 처분이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지역의 수요에 맞는 편의시설로 재생한다. '국가시설 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행정재산으로 사용 중인 강당·교육원·주차장 등도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부처의 청년창업정책(보육·사업화·투자 등)과 연계된 창업생태계 허브 조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학가·벤처밀집지역 등 창업활성화 지역(서울 역삼, 마포 등)에 '창업+주거'모델의 주거결합형 청년창업허브 복합개발 공급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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