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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민자시장 떠나지마'…보험사 영구폐쇄형 펀드 회계해석 명확화

/금융위원회

앞으로 만기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펀드는 회계처리시 지분상품으로 분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시돼 금리에 따른 손익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은 회계정보 왜곡이 없는 한 원가측정 범위를 확대해 평가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등 유간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와 관련한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만기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논의했다.

 

◆영구폐쇄형 펀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처리…손익변동 없어

 

그간 은행, 보험, 운용사 등 투자자들은 장기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만기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9)은 보험사들이 투자한 펀드의 기초자산인 공정가치가 변동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영향을 받는다. 펀드의 기초자산은 IFRS9 적용 이전과 동일해도, 금리영향으로 펀드의 공정가치가 변화하면 손익변동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보험사는 손익변동을 피하기 위해 펀드의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고, 최근 추진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C, 발안-남양고속도로 등의 민자사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를 먹었다.

 

이에 따라 기재위가 만기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의 설립을 허용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험사들이 투자를 꺼렸다.

 

이날 회계기준원은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펀드가 회계상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투자자(보험사)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손익계산서, FVPL)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무상태표, FVOCI)에 표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기술기반 벤처기업 사업화까지 오래걸려…'원가측정' 허용 제기

 

아울러 사업화까지 오랜기간 소요되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경우 회계정보 왜곡 우려가 적은 경우 공정가치 평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가 측정 허용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을 보면 IFRS9 시행시 모든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지만, 초기기업은 공정평가가 어렵고, 평가의 신뢰성 등을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비상장주식과 관련해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이지만,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원가로 측정하도록 했다.

 

▲피투자 기업의 자산총액이 120억 미만 ▲피투자기업이 설립된지 5년 이내 ▲투자자가 피투자 기업 주식을 취득한지 2년 이내 등이다. 여기에 기술기반 벤처기업도 예외로 포함해야한다는 의미다.

 

2020년 벤처투자법 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이후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날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포함해 관계기관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회계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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