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모 작고 작가의 그림 값은 억대가 넘는다. 하지만 살아생전 그는 매우 가난했고 그림을 팔아선 입에 풀칠도 못했다. 작가 사후 작품 가치가 상승해도 정작 이를 판매한 작가나 자손들은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연주될 때마다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음악 작품과는 달리 미술품은 일단 한 번 만들어 양도하고 나면 원저작자에겐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추급권(재판매보상청구권)'이다. 창작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가격 상승분을 공유하는 '가치 상승 이익 공유제도'로,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창작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권리를 장기 보장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1920년 최초로 추급권을 도입한 프랑스를 시작으로 EU 27개국을 비롯해 약80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제24조)에 따라 2027년 7월부터 시행된다. 화랑·경매업·대여·판매업자가 미술품 재판매시 차익이 발생하면 최초 창작자에게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작품의 금액과 고객의 개인정보 등의 거래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작가는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재판매가 500만 원 미만, 업무상저작물,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 후 3년 내 2000만 원 미만 재판매 등은 제외된다.
추급권은 미술진흥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미술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컬렉터들이 추급권을 회피하기 위해 500만 원 이하의 작품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무명작가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등이 이유다. 최근엔 미술시장 왜곡과 위축을 우려하며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작고 열악한 미술시장의 현실상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컬렉터들이 추급권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작품만을 요구할 수 있다지만 진정한 예술 애호가들은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우선시하지, 법적 기피 차원에서 구매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
또한 추급권이 1차 판매도 녹록치 않은 무명작가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되는 예술품의 가치를 간과한 관점이다. 지금은 무명인 작가도 미래에 주목받을 수 있다. 추급권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치 상승에 대비한 예방적 제도다.
미술시장 관계자들은 국내 미술시장이 성장하지 않아 추급권 도입이 시기상조라고도 한다. 그러나 제도는 시장 성장 이후가 아니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맞다. 더구나 4년의 유예기간은 제도 준비와 적응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 밖의 재산권 침해나 '권리소진 원칙' 위배 주장도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 청구권이 시행되어도 최초 매입가는 확보되며 헌법 제23조에 따른 소유물의 처분권도 유효하다. 보상금 지급 비율 역시 대개 3~5%로 제한적일 뿐더러 손실 발생 시엔 없다. 기간도 사후 30년까지로 한정돼 있다. 특히 추급권은 배포권이 아니라, 독립된 새로운 청구권이므로 권리소진 원칙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
추급권은 예정대로 도입되어야 한다. 처음으로 도입 논의를 시작한?1990년대 말부터 치면 거의 30년만의 결실이다. 물론 그동안 없던 제도로 인해 업계의 일시적 불편함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재판매권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작가와 상속권자의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로써 필요한 제도이며, 미술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유의미하다.
다만 보상금 전담 기관과 보상금 산정방식, 거래내역 등의 정보제공 범위 등에 대해선 논의할 부분이 있다. 정보제공은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론 영업 자산이자 영업 기밀이라는 점에서 미술시장 관계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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