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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美 재판서 유죄 전환 가능성…최대 130년형 선고될 수도

뉴욕 남부연방법원, 12일 유·무죄 답변 변경 여부 심리

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023년 3월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가 미국 재판에서 기존 '무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됐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권씨의 유·무죄 답변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심리를 12일(현지시간) 열 예정이다.

 

폴 엥겔마이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재판 결정문에서 권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일 오전 법정에서 긴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사는 "유죄를 인정할 경우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1월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폭락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기소됐으며, 두 나라 중 어느 곳에서 먼저 재판을 받을지를 두고 2년 가까이 송환 절차가 이어졌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테라의 지분 92%를 보유하던 당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의 블록체인 기술과 사업 구조에 대해 투자자와 규제당국, 대중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씨가 최고 징역 1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상품사기 2건(각 최고 10년), 증권사기 2건(각 최고 20년), 전신사기 2건(각 최고 20년), 상품사기·증권사기·전신사기 공모 2건(각 최고 5년), 자금세탁 공모 1건(최고 20년)이다.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미국과 한국은 신병 인도를 두고 경쟁했으며, 몬테네그로 당국은 지난달 31일 권씨를 미국에 인도했다. 권씨는 한국 송환을 희망했지만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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