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단기 국고채로 준비
국내 장기채 시장 구조 준비자산에 취약
법개정 통한 단기 국고채 발행 방안 요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연구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단기 국고채 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여의도에 있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KCMI)이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 설명회를 열었다.
발표를 맡은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지난 2022년 1250억달러(약 173조6000억원)에서 2025년 5월 2550억달러(약 354조1440억)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려면 단기 국고채를 중심으로 준비자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지니어스(GENIUS)법과 유럽연합의 MICA(암호자산시장 규제법)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은 무위험 초단기물을 준비자산으로 요구하고, 유럽은 준비자산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에 우리나라는 장기채 중심의 시장 구조로 단기 국고채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서 다른 후보군의 문제점을 밝히며 단기 국고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정증권은 발행 탄력성이 낮고 연말 전액 상환 의무로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 국고채는 전체 국고채 잔액 대비 비중이 1.8%에 불과하고, 만기 이후에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활용이 제한된다. 통화안정증권 역시 발행 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고 외화 수급 대응 목적이 강해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쓰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도 단기 국고채 발행의 장애물이라고 짚으며 법 개정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국가재정법이 모든 국고채 발행·상환에 대해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어 단기 국고채 도입이 막혀 있다"며 "국고채 발행총액이 아닌 순증액이나 잔액 기준으로 승인 대상을 변경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기 국고채 설계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단기 국고채의 만기를 1년으로 시범 도입한 뒤 3개월, 6개월 등으로 다양화하자고 제안했다. 초단기 국고채를 우선 도입하면 국고채 관리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자 지급 방식은 할인채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단기 국고채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확보뿐만 아니라 정부 자금 조달 및 비용 절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단기 국고채 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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